수원시탁구연합회 정관(2015.8.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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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정 2015년 1월 16일
개정 2015년 3월 18일
개정 2015년 5월 14일
개정 2015년 8월 03일
정 관
국민생활체육수원시탁구연합회
20150803수원시탁구연합회정관(개정본)_카페탑재.hwp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국민생활체육 수원시탁구연합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생활체육 탁구를 널리 보급하고 이를 통하여 시민건강 증진 및 활기찬 여가생활을 도모하고 나아가 명랑하고 밝은 사회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수원시에 둔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연간 사업계획의 수립, 시행
2. 탁구대회의 개최 및 주관
3. 시생활체육회가 주관하는 사업의 참여
4. 탁구 보급 확산을 위한 홍보
5. 생활체육 단체와의 유대강화
6. 기타 생활체육 활성화 및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권리와 의무
제5조 (권리) 본회는 수원시생활체육회(이하 “시생활체육회”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의 각 호에 규정한 권리를 가진다.
1. 시생활체육회에 대의원을 파견하여 발언권 및 의결권을 갖는다.
2. 시생활체육회에 대하여 건의 및 소청할 수 있다.
3. 시생활체육회가 주최, 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에 참가할 수 있다.
4. 시생활체육회가 승인하는 사업을 주최・주관할 수 있다.
제6조 (의무) 본회는 시생활체육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의무를 가진다.
1. 시생활체육회 규정 및 총회에 의결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2.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를 본회 총회 종료 후 10일 이내에 시생활체육회에 제출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3. 시생활체육회 이사회에서 정하는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장 회 원
제7조 (회원의 구성과 가입요건)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며 각 호와 같은 가입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본회의 회원은 본회 활동에 참가를 희망하는 단체(이하 “동호회”라 한다) 및 정회원, 준회원 그리고 본회 임원으로 한다.
2. 정회원은 주민등록상 수원시거주자 및 직장(사업장)소재지가 수원인 자로 하며 1 인당 연간 10,000원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준회원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수원이외의 지역인 자(경기도 내) 중에서 수원시거 주자 10명이상인 동호회 소속회원인 자로 하며 1인당 연간 10,000원의 회비를 납부하 여야 한다.
4. 동호회는 10명이상의 정회원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수원시 관내에 일정한 운동장소를 두어야 한다.
<개정 ‘15.8.3>
5. 개인의 동호회 등록은 중복이 없어야 한다.
제8조 (가입신청 및 시기) 본회 회원에 가입하고자 하는 동호회 및 개인은 가입신청 서를 본회에 제출하거나 연합회 홈페이지에 등록하여야 한다.
1. 동호회의 가입신청서에는 단체명, 운동장소, 회원의 신상명세, 부수를 명기하여야 한다(제1호 서식).
2. 개인회원의 가입신청서에는 성명, 운동장소, 신상명세, 부수를 명기하여야 한다(제2호 서식).
3. 정회원은 연간 수시로 가입 신청할 수 있으며, 준회원은 연간 2회(상ㆍ하반기)에 한 하며 등록기간은 본회 인터넷카페 공지한다. <개정 ‘15.8.3>
제9조 (회원의 권리) 본회 회원은 본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권리를 가진다.
1. 정회원은 본회가 주관하는 각종 대회에 참가할 수 있으며, 선발전을 거쳐 수원시 대 표선수로서의 자격을 가질 수 있다.
2. 준회원은 본회가 주관하는 각종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갖는다. 단, 일부 대회에는 제한을 받을 수도 있다.
3. 정회원은 본회가 승인하는 사업을 주최, 주관할 수 있다.
제10조 (회원의 의무) 본회 회원은 본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규정한 의무를 가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본회가 정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 (탈퇴요건) ① 본회에 가입한 동호회는 임의로 탈퇴할 수 있으며, 이는 본회 이사회의 의결로써 확정되고 이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단체는 본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탈퇴케 할 수 있다.
1. 회원단체가 해산하거나 탈퇴를 요청하였을 경우
2. 제12조의 입회요건을 상실하여 동호회로서 존속할 필요성이 인정되기 곤란한 경우
3. 규정 및 제 규정을 위배하였을 경우
제4장 임 원
제12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선임임원 : 이사 40인 이내(회장 1인, 부회장 약간명 포함), 감사 2인
2. 위촉임원 : 명예회장 약간명, 고문 약간명, 자문위원 약간명
제13조 (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임기의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정기총회 마지막 일을 기준으로 한다.
③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증원으로 인한 임원의 임기는 타 임원과 동일하다.
④ 임원의 임기 중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전 임원이 개선될 경우 잔여 임기가 1년 이상일 때는 신임 임원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1년 미만일 때는 전임자 잔여기간과 정규임기를 가산한 것으로 한다.
⑤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취임하기까지는 그 직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⑥ 위촉임원의 임기는 선임임원의 임기에 준한다.
제14조 (선임임원의 선출방법) ①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부회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한다.
③ 사무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④ 이사는 회장이 임명하여 대의원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회장은 당연직 이사 이다.
⑤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되 대의원은 감사 외의 선임임원에 피선될 수 없다.
⑥ 회장의 취임은 선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생활체육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⑦ 회장, 감사를 제외한 이사 임기 중 결원이 있거나 충원이 필요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이를 보선할 수 있다.이 경우 차기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 (위촉임원의 선출방법) 위촉임원은 필요에 따라 둘 수 있되,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제16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③ 회장 궐위 시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에 의거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부회장 전원이 궐위될 경우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 사회아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④ 회장이 궐위된 경우, 회장의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회장을 선출하지 아니하고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제③항에 의한 업무대행자가 60일 이내에 총회를 개최하여 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⑤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와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⑥ 위촉임원은 회장 자문 역할을 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⑦ 임원이 해당 본회 직무수행과 관련된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기소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벌금형만 있는 경우
2.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3. 과실범으로 기소된 경우
⑧ 임원이 본회 직무 수행 이외의 범죄사실로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 우 그 직무는 정지된다.
제17조 (임원의 회비) 임원은 다음 각 호의 회비를 이사회가 정한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사회 의결로써 임원의 자격을 상실케 할 수 있다.
1. 회장은 연간 300만원 이상의 회비를 납부한다.
2. 부회장은 연간 50만원의 회비를 납부한다.
3. 이사는 연간 20만원의 회비를 납부한다.
제18조 (감사의 직무) ① 본 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②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를 감사하는 일
③ 본회 재산상황 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 전반에 관하여 회장과 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④ 제①호 및 제②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발견될 때에는 이를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되지 않을 때에는 본회 회장에게 보고하는 일
⑤ 제④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제19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본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제20조 (임원의 보수) 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며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대의원총회
제21조 (구성과 자격) ① 대의원총회는 제8조에 의해 가입한 동호회장이나 회장이 추 천한 각 1인의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추천된 대의원이 총회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당해 동호회장은 총회 개최 2일전까지 교체 대의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단, 임원은 대의원에 피선될 수 없다.
② 대의원의 자격은 제7조에 명시된 정회원 15인 이상으로 구성된 동호회에 한 한다.
③ 대의원의 자격은 당해 정기총회로부터 다음 정기총회 개최 직전까지로 한다.
④ 신규 대의원의 자격은 익년도 정기총회일 부터로 한다.
제22조 (기능) 대의원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써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개정 ‘15.8.3>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보고의 승인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23조 (소집) ① 대의원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 다.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개최한다.
②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결의 또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하며, 2주일 이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총회소집은 토의사항을 명기하여 7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24조 (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 에는 소집요구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시생활체육회 회장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5조 (의장의 표결권) 회장이 의장직을 맡을 때는 의결 시 표결권 및 결정권을 행 사할 수 없고, 임시의장이 선출될 때는 표결권을, 가부 동수일 때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26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대의원이 자신의 해임에 관한 사항이나 재산 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업으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은 그 의결에 참 여하지 못한다.
제27조 (의사 및 의결 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총회의 의사표결은 본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출석한 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임원선출과 관련하여 출석한 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28조 (서면결의) 회장은 총회에 부의할 사항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해서는 이 를 서면결의에 부의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 (포상 및 징계) 생활체육 탁구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단체 및 개인을 포상하며 비리가 있는 회원단체 및 개인을 징계할 수 있다.
① 포상은 수원시 생활체육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동호회 및 개인을 포상하 되 이사회의 추천으로 연합회장이 결정한다.
② 징계는 수원시 생활체육 발전에 해를 끼치거나 불이익을 초래한 등록동우회 및 개인을 회장이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얻어 징계 할 수 있다.
제30조 (임원의 불신임) ① 총회는 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 결할 수 있다.
② 해임안은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대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해임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당해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④ 해임안이 의결되면 총회는 즉시 선임임원을 선출하여 본회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31조 (임원의 발언권) 임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 할 수 있다.
제6장 이 사 회
제32조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하며 본회의 최고 집행기관이다.
제33조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 집행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규정 개정안 작성에 관한 사항
5. 산하 동호회의 조정 및 통할에 관한 사항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총회 부의 사항의 작성 및 상정
8. 사무장에 대한 임면동의
9. 기타 중요사항
제34조 (의사 및 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원된다.
② 이사회의 표결은 출석한 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③ 의장은 의결에 있어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35조 (소집) ①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②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 부회장 및 선임이사 순으로 한다.
제36조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소집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10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 또는 시생활체육회장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제37조 (긴급처리) 회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다. 다만,즉시 소집되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장 운영위원회
제38조 (구성)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임원 중에서 다음 각 호로 구성된 운영위원을 둔다.
1. 회장
2. 부회장
3. 사무장
4. 경기이사
5. 심판이사
제39조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 집행한다.
1. 긴급현안 처리
2. 간단한 사업 및 계획 승인
3. 각종 물품구매에 대한 적정성 검토
4. 본회 주최, 주관 대회요강 심의
5. 출전선수의 자격 및 부수심의
6. 부정선수에 관한 사항
7. 경기운영의 분쟁사항에 따른 심의 및 결정
제8장 재산 및 회계
제40조 (재산의 구분) ①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1. 부동산
2. 기금
3. 이사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편입되는 자산
② 본회의 재산 중 전항 각호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③ 기부금품은 기부하는 자의 지정에 따른다.
제41조 (재정) 본회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경비는 다음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정부 및 공공단체의 보조금
2. 회원 및 임원의 회비
3. 기부금 및 찬조금
4. 기타 수익금
제42조 (잉여금의 처리) 본회의 매 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순으로 처리한다.
1. 이월 결손금의 보존
2. 차기 회계연도 목적사업비로 이월
3. 기본재산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적립
제43조 (재산관리) 본회의 기본재산을 양도, 증여 또는 용도변경 하거나 담보에 제공 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4조 (예산 및 결산의 승인) ① 본회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은 회장이 매 회계연도 마다 편성하여 이사회 및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본회의 사업보고 및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작성하여 재산 증감사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 보고하여야 한다.
③ 본회가 예산외의 재무 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또는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받아야 한다.
제45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6조 (기금 및 적립금) ① 본회의 이사회 의결을 거쳐 특별한 목적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거나 적립금을 둘 수 있다.
② 전항의 기금 및 적립금은 특별회계로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시생활체육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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