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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탁구협회

수원시탁구연합회 경기운영규정(2016.04.1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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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211.♡.81.230) 작성일16-11-28 20:43 조회6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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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국민생활체육수원시탁구연합회

경기운영규정

 

 

 

 

1조 (목적본 규정은 국민생활체육수원시탁구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가 주최주관하는 대회의 경기의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 (대회의 종류) 본회에서 주최주관하는 대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단위대회는 수원시생활체육대축전수원시생활체육회장기대회수원시연합회장기대회

2. 구 단위대회는 권선구영통구장안구팔달구청장기 대회

3. 전국오픈대회는 수원 홍재배 전국오픈 탁구대회

4. 이외 본 연합회가 주최주관하는 대회

 

3조 (출전선수의 자격)  주민등록상 만20세 이상으로 본회 회원 중 참가선수 등록을 필한 자로 한다.

② 고등학교이상의 남여 선수출신은 개인전에만 출전할 수 있으며 선수부로 출전하여야 한다.

③ 신규 회원은 대회 시작 30일 이전에 회원가입을 완료하여야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④ 동호회를 이적한 회원은 이적 후 3개월이 경과하여야 이적한 동호회 소속으로 단체전에 출전할 수 있다.이적한 회원은 이적 즉시 이적한 동호회장의 확인을 받아 본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위 출전자격에 대한 기간은 이적을 신고한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⑤ 시 단위대회는 본회 회원은 모두 참가 할 자격이 있다수원시생활체육대축전대회는 본회 정관 제7조에 명시된 정회원만 참가할 수 있다.

⑥ 2조의 구 단위대회는 본회 정관 제7조에 명시된 정회원만 출전할 수 있다.

 

4조 (부수 기준)

① 모든 선수는 본 규정이 제정되기 이전의 본 연합회 출전부수를 적용한다.

② 부수별 핸디는 2+1+1+1+1 (선수부는 4+1+1+1)를 적용한다

③ 부수체계는 남자는 선수부~5새내기부여자는 0~5새내기부로 한다.

④ 여자는 남자단체전에는 출전할 수 있으나남자개인전에는 출전할 수 없다여자 0~1부는 남자개인전에 출전할 수 있으며 여자0부가 남자단체전 및 개인전에 출전할 경우 부수의 적정성은 본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여자가 남자단체전에 출전할 경우 여자 부수에 2부수 하향한 부수를 적용한다.

(여자1부 남자3). <개정 ‘16.4.10>

⑤ 부수는 소속지역 연합회의 공식 부수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전국오픈대회 입상경력을 감안하여 운영위원회에서 별도 심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⑥ 준회원(타 지역 출전자)은 소속지역의 연합회 부수를 기준으로 등록하되 남녀 각 4부 이상으로 출전하여야 하며소속 지역 연합회에 등록되어 부수 확인을 할 수 있는 자라야 한다.

⑦ 한 선수가 2 이상 지역연합회의 부수를 갖고 있을 때는 상위부수를 적용한다.

⑧ 여 새내기부는 지역 연합회 주관대회 및 사설단체가 주관하는 공식대회에 출전한 경력이 없는 신규등록자로 한다최초에 새내기부로 가입한 이후에는 본 규정 6(부수별 승급기준)를 적용한다.

<개정 ‘16.4.10>

 여 새내기부는 단체전에 참가할 수 없다팀 구성인원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5부 이상으로 참가할 수 있다.

⑩ 출전경력이 없어 부수를 검증할 수 없는 신규 출전자는 시합 중이라도 본회 운영위원회에서 부수조정을 할 수 있으며불응 시 잔여 경기에 임할 수 없다.

 

5조 (선수출신의 부수 기준선수출신이라 함은 대한탁구협회에 선수로 등록된 자를 기준으로 하며 부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 초등학교 선수등록자는 남여 3부 이상으로 출전 <개정 ‘16.4.10>

2. 여 중학교 선수등록자는 남여 2부 이상으로 출전 <개정 ‘16.4.10>

3. 연합회가 주최하는 시합 중 전국오픈대회는 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4. 기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로 결정하며 대회요강에 의한다.

 

6조 (부수별 승급 기준부수별 승급은 예선리그의 참가신청 인원을 기준으로 하며 구 단위대회 입상자는 시 단위대회와는 관계없이 차기 구 단위대회에 승급한 부수로 출전하여야 한다승급된 자는 차기 대회부터 승급된 부수로 출전하여야 한다.

① 참가인원이 151명이상인 경우 16강 진출자는 1부수 승급한다.

② 참가인원이 97~150명인 경우 8강 진출자는 1부수 승급한다.

③ 참가인원이 49~96명인 경우 4강 진출자는 1부수 승급한다.

④ 참가인원이 25~48명인 경우 결승 진출자는 1부수 승급한다.

⑤ 참가인원이 24명 이하인 경우 우승자는 1부수 승급한다.

⑥ 본 승급규정은 연합회가 주최주관하는 대회(생활체육대축전연합회장기생활체육회장기홍재배전국오픈탁구대회의 지역종목 등)에 적용한다.

⑦ 위의 승급기준에도 불구하고, 0부는 1위 입상누계 3회 또는 입상누계 5회인 경우 기존 핸디에 +1을 더한다.

⑧ 위의 승급기준에도 불구하고, 1부는 1위 입상누계 3회 또는 입상누계 5회인 경우 기존 핸디에 +1을 더한다.

⑨ 라지볼부는 우승자에 한하여 1부수 승급한다.

 

7조 (부수의 통합운영대회 참가등록 완료 후각 부수의 출전인원을 고려하여 상위 또는 하위부수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

 

8조 (하향출전의 기준① 회원이 만6070세에 도달 하였을 경우 운영위원회의 승인으로 하향 출전할 수 있으며5조를 적용한다.

② 부수 하향을 원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하향 출전할 수 있다.

 

9조 (부정선수에 대한 제한본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① 경기진행 중 적발된 자가 있을 경우 개인전 및 단체전 공히 기권패경기종료 후에라도 입상 성적이 있을 경우 공히 몰수패를 적용하고시상품도 회수한다.

② 개인전 및 단체전에 적발된 자가 있을 경우개인은 1년 이하의 개인전 출전을단체는 1년 이하의 단체전 출전을 제한한다.

③ 동호회 소속 회원이 개인전에만 출전하여 적발된 경우라도 소속 동호회에 대하여 1년 이하 의 단체전 출전을 제한한다.

 

10조 (종합우승제도) ① 종합우승제도는 우승기가 있는 시 단위대회에 적용한다.

② 배점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종 별

1

2

3

8

16

일반부

단체전

30

25

20

15

10

개인전

10

8

6

4

2

 

③ 순위결정에 있어 동점일 경우 단체전 점수를 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은 팀의 최고령자 순으로 결정한다.

 

11조 (기타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를 적용하여 본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부칙

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8월 3일부터 적용한다.

2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0월 3일부터 적용한다.

3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4월 10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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