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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탁구협회

수원시탁구연합회 경기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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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웅이네 (211.♡.81.230) 작성일16-11-24 16:42 조회3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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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활체육수원시탁구연합회

경기운영규정

 

1조 (목적본 규정은 국민생활체육수원시탁구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가 주최주관하는 대회의 경기의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 (대회의 종류) 본회에서 주최주관하는 대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단위대회는 수원시생활체육대축전수원시생활체육회장기대회수원시연합회장기대회

2. 구 단위대회는 권선구영통구장안구팔달구청장기 대회

3. 전국오픈대회는 수원 홍재배 전국오픈 탁구대회

4. 이외 본 연합회가 주최주관하는 대회

 

3조 (출전선수의 자격 주민등록상 만20세 이상으로 본회 회원 중 참가선수 등록을 필한 자 로 한다.

② 고등학교이상의 남여 선수출신은 개인전에만 출전할 수 있으며 선수부에 해당된다.

③ 본회 회원가입 후 3개월이 경과되어야 출전할 수 있으며동호회를 이적한 회원도 이적 후 3개월 이내에는 이적한 동호회 소속으로 단체전에 출전할 수 없다, 2015년 수원시생활체육대축전대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④ 시 단위대회는 본회 회원은 모두 참가 할 자격이 있다수원시생활체육대축전대회는 본회 정관 제7조에 명시된 정회원만 참가할 수 있다.

 2조의 구 단위대회는 본회 정관 제7조에 명시된 정회원만 출전할 수 있다.

 

4조 (부수 기준)

① 모든 선수는 본 규정이 제정되기 이전의 본 연합회 출전부수를 적용한다.

② 부수별 핸디는 2+1+1+1+1 (선수부는 4+1+1+1)를 적용한다

 부수체계는 일반부 남자는 선수부~6일반부 여자는 0~5탁구교실부(여자)로 한다.

④ 여자선수가 남자단체전이나 남자개인전에 출전할 경우여자 부수에 2부수 하향한 부수를 적용한다.(여자1부 남자3)

⑤ 부수는 소속지역 연합회의 공식 부수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전국오픈대회 출전 및 입상경력을 감안하여 운영위원회에서 별도 심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⑥ 타 지역 출전자(준회원)는 소속지역의 연합회 부수를 기준으로 등록하되 남녀 각 3 이상으로 출전하여야 하며,소속 지역 연합회에 등록되어 부수 확인을 할 수 있는 자라야 한다.

⑦ 한 선수가 2개 이상 지역연합회의 부수를 갖고 있을 때는 상위부수를 적용한다.

⑧ 탁구교실부는 본 연합회 주관대회 및 타 지역 연합회 주관 대회에 출전 경험이 없는 신규등록자로 한다.

 탁구교실부 단체전 또는 개인전에 출전하는 자는 일반부에 참가할 수 없다.

⑩ 출전경력이 없어 부수를 검증할 수 없는 신규 출전자는 시합 중이라도 본회 운영위원회에서 부수조정을 할 수 있으며불응 시 잔여 경기에 임할 수 없다.

 

5조 (선수출신의 부수 기준선수출신이라 함은 대한탁구협회에 선수로 등록된 자를 기준으로 하며 부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 초등학교 1년 이상 경력자는 남여 3부 이상으로 출전

2. 여 중학교 1년 이상 경력자는 남여 2부 이상으로 출전

3. 연합회가 주최하는 시합 중 전국오픈대회는 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4. 기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로 결정하며 대회요강에 의한다.

 

6조 (부수별 승급 기준부수별 승급은 예선리그의 참가신청 인원을 기준으로 하며 구 단위대회 입상자는 시 단위대회와는 관계없이 차기 구 단위대회에 승급한 부수로 출전하여야 한다승급된 자는 차기 대회부터 승급된 부수로 출전하여야 한다.

① 참가인원이 151명이상인 경우 16강 진출자는 1부수 승급한다.

② 참가인원이 97~150명인 경우 8강 진출자는 1부수 승급한다.

③ 참가인원이 49~96명인 경우 4강 진출자는 1부수 승급한다.

④ 참가인원이 25~48명인 경우 결승 진출자는 1부수 승급한다.

 참가인원이 24명 이하인 경우 우승자는 1부수 승급한다.

⑥ 본 승급규정은 연합회가 주최주관하는 대회(생활체육대축전연합회장기생활체육회장기홍재배전국오픈탁구대회의 지역종목 등)에 적용한다.

⑦ 위의 승급기준에도 불구하고, 0부는 1위 입상누계 3회 또는 입상누계 5회인 경우 기존 핸디에 +1을 더한다.

⑧ 위의 승급기준에도 불구하고, 1부는 1위 입상누계 3회 또는 입상누계 5회인 경우 기존 핸디에 +1을 더한다.

⑨ 라지볼부는 우승자에 한하여 1부수 승급한다.

⑩ 남자6부 및 탁구교실부는 1년후 자동으로 1부수 승급한다.

 

7조 (부수의 통합운영각 부수의 출전인원이 18명 미만의 경우에는 상위 또는 하위부수와 통 합 운영할 수 있다.

 

8조 (하향출전의 기준① 회원이 만6070세에 도달 하였을 경우 운영위원회의 승인으로 하향 출전할 수 있으며5조를 적용한다.

② 부수 하향을 원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하향 출전할 수 있다.

 

9조 (부정선수에 대한 제한본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의성이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① 단체전의 경우 팀 전체의 몰수패로 한다.

② 개인전의 경우 즉시 기권패이며 시상품도 지급하지 않는다.

③ 적발된 자는 1년간 개인전에 출전할 수 없다.

④ 적발된 동호회는 1년간 단체전에 출전할 수 없다.

 

10조 (종합우승제도) ① 종합우승제도는 우승기가 있는 시 단위대회에 적용한다.

② 배점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종 별

1

2

3

8

16

일반부

단체전

30

25

20

15

10

개인전

10

8

6

4

2

탁구교실부

단체전

20

15

10

5

2

개인전

5

4

3

2

1

 

 

③ 순위결정에 있어 동점일 경우 단체전 점수를 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은 팀의 최고령자 순으로 결정한다.

 

11조 (기타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를 적용하여 본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부칙

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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