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탁구연합회 경기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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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웅이네 (211.♡.81.230) 작성일16-11-24 16:42 조회391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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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6-11-24 16:42:27
본문
국민생활체육수원시탁구연합회
경기운영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국민생활체육수원시탁구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가 주최ㆍ주관하는 대회의 경기의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회의 종류) 본회에서 주최, 주관하는 대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단위대회는 수원시생활체육대축전, 수원시생활체육회장기대회, 수원시연합회장기대회
2. 구 단위대회는 권선구ㆍ영통구ㆍ장안구ㆍ팔달구청장기 대회
3. 전국오픈대회는 수원 홍재배 전국오픈 탁구대회
4. 이외 본 연합회가 주최, 주관하는 대회
제3조 (출전선수의 자격) ① 주민등록상 만20세 이상으로 본회 회원 중 참가선수 등록을 필한 자 로 한다.
② 고등학교이상의 남ㆍ여 선수출신은 개인전에만 출전할 수 있으며 ‘선수부’에 해당된다.
③ 본회 회원가입 후 3개월이 경과되어야 출전할 수 있으며, 동호회를 이적한 회원도 이적 후 3개월 이내에는 이적한 동호회 소속으로 단체전에 출전할 수 없다. 단, 2015년 수원시생활체육대축전대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④ 시 단위대회는 본회 회원은 모두 참가 할 자격이 있다. 단, 수원시생활체육대축전대회는 본회 정관 제7조에 명시된 정회원만 참가할 수 있다.
⑤ 제2조의 구 단위대회는 본회 정관 제7조에 명시된 정회원만 출전할 수 있다.
제4조 (부수 기준)
① 모든 선수는 본 규정이 제정되기 이전의 본 연합회 출전부수를 적용한다.
② 부수별 핸디는 2+1+1+1+1 (단, 선수부는 4+1+1+1)를 적용한다
③ 부수체계는 일반부 남자는 선수부~6부, 일반부 여자는 0~5부, 탁구교실부(여자)로 한다.
④ 여자선수가 남자단체전이나 남자개인전에 출전할 경우, 여자 부수에 2부수 하향한 부수를 적용한다.(예, 여자1부 →남자3부)
⑤ 부수는 소속지역 연합회의 공식 부수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국오픈대회 출전 및 입상경력을 감안하여 운영위원회에서 별도 심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⑥ 타 지역 출전자(준회원)는 소속지역의 연합회 부수를 기준으로 등록하되 남녀 각 3부 이상으로 출전하여야 하며,소속 지역 연합회에 등록되어 부수 확인을 할 수 있는 자라야 한다.
⑦ 한 선수가 2개 이상 지역연합회의 부수를 갖고 있을 때는 상위부수를 적용한다.
⑧ 탁구교실부는 본 연합회 주관대회 및 타 지역 연합회 주관 대회에 출전 경험이 없는 신규등록자로 한다.
⑨ 탁구교실부 단체전 또는 개인전에 출전하는 자는 일반부에 참가할 수 없다.
⑩ 출전경력이 없어 부수를 검증할 수 없는 신규 출전자는 시합 중이라도 본회 운영위원회에서 부수조정을 할 수 있으며, 불응 시 잔여 경기에 임할 수 없다.
제5조 (선수출신의 부수 기준) 선수출신이라 함은 대한탁구협회에 선수로 등록된 자를 기준으로 하며 부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ㆍ여 초등학교 1년 이상 경력자는 남ㆍ여 3부 이상으로 출전
2. 남ㆍ여 중학교 1년 이상 경력자는 남ㆍ여 2부 이상으로 출전
3. 연합회가 주최하는 시합 중 전국오픈대회는 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4. 기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로 결정하며 대회요강에 의한다.
제6조 (부수별 승급 기준) 부수별 승급은 예선리그의 참가신청 인원을 기준으로 하며 구 단위대회 입상자는 시 단위대회와는 관계없이 차기 구 단위대회에 승급한 부수로 출전하여야 한다. 승급된 자는 차기 대회부터 승급된 부수로 출전하여야 한다.
① 참가인원이 151명이상인 경우 16강 진출자는 1부수 승급한다.
② 참가인원이 97~150명인 경우 8강 진출자는 1부수 승급한다.
③ 참가인원이 49~96명인 경우 4강 진출자는 1부수 승급한다.
④ 참가인원이 25~48명인 경우 결승 진출자는 1부수 승급한다.
⑤ 참가인원이 24명 이하인 경우 우승자는 1부수 승급한다.
⑥ 본 승급규정은 연합회가 주최, 주관하는 대회(생활체육대축전, 연합회장기, 생활체육회장기, 홍재배전국오픈탁구대회의 지역종목 등)에 적용한다.
⑦ 위의 승급기준에도 불구하고, 0부는 1위 입상누계 3회 또는 입상누계 5회인 경우 기존 핸디에 +1을 더한다.
⑧ 위의 승급기준에도 불구하고, 1부는 1위 입상누계 3회 또는 입상누계 5회인 경우 기존 핸디에 +1을 더한다.
⑨ 라지볼부는 우승자에 한하여 1부수 승급한다.
⑩ 남자6부 및 탁구교실부는 1년후 자동으로 1부수 승급한다.
제7조 (부수의 통합운영) 각 부수의 출전인원이 18명 미만의 경우에는 상위 또는 하위부수와 통 합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하향출전의 기준) ① 회원이 만60세, 만70세에 도달 하였을 경우 운영위원회의 승인으로 하향 출전할 수 있으며, 제5조를 적용한다.
② 부수 하향을 원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하향 출전할 수 있다.
제9조 (부정선수에 대한 제한) 본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의성이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① 단체전의 경우 팀 전체의 몰수패로 한다.
② 개인전의 경우 즉시 기권패이며 시상품도 지급하지 않는다.
③ 적발된 자는 1년간 개인전에 출전할 수 없다.
④ 적발된 동호회는 1년간 단체전에 출전할 수 없다.
제10조 (종합우승제도) ① 종합우승제도는 우승기가 있는 시 단위대회에 적용한다.
② 배점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 분 | 종 별 | 1위 | 2위 | 3위 | 8강 | 16강 |
일반부 | 단체전 | 30점 | 25점 | 20점 | 15점 | 10점 |
개인전 | 10점 | 8점 | 6점 | 4점 | 2점 | |
탁구교실부 | 단체전 | 20점 | 15점 | 10점 | 5점 | 2점 |
개인전 | 5점 | 4점 | 3점 | 2점 | 1점 |
③ 순위결정에 있어 동점일 경우 단체전 점수를 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은 팀의 최고령자 순으로 결정한다.
제11조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를 적용하여 본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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