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내용 잘 숙지하셔서 참고 부탁드립니다.
본회 규정에 의거,
절차에 따라 본회에 임원 인준동의 절차를 시행하지 않은 시.군 단체는 대의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회장님, 부회장님중에 참석 가능하시며
부회장님께서 참석시 대리인 참석통보서를 본회로 24일(금)까지 팩스 혹은 메일로 송부해 주시면
됩니다.
인준동의를 시행한 시.군 역시
해당 시.군 체육회의 최종 인준 완료서를 본회로 대의원 참석현황 제출시 함께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이점 숙지하셔서
대의원 총회 참석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 시.군에는 소정의 탁구공(시합구)와 교통비를 지급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