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구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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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 면제 규정 정리 가이드

대담한이구아나26 0 2 01:01

​수입물품은 원칙적으로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물론 모든 물품에 동일하게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원산지 표시가 필요한 물품임에도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면통관 지연뿐만 아니라 과태료 처분도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표시 비대상 품목​원산지 표시는 대외무역법 제33조에 따라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다만 물품의 성격이나 수입 목적, 거래 형태등을 고려했을 때 원산지 표시가불필요하여 예외를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를 표시 비대상 품목이라 부릅니다.​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해당 사항이면제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고무조건적으로 자동 면제가 적용되는 건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꼼꼼한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자가사용 목적 물품​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수입하는 물품 중 세관장이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원산지 표시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이를테면 무상으로 송부된 탁송품이나해외 선물, 여행자 휴대품이 해당합니다.​판매 및 임대 목적이 없는 물품​판매나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물품또한 원산지 표시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보통 수출을 위한 원료나 시설을 말하며수출 목적 입증이 필요한 원료,연구개발·시험용 기자재, 자체 공정에 사용하는 원재료나 부품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물론 언제나 변수는 있습니다.사용 목적과 유통 구조에 대한설명을 통해 판매 및 임대 목적이없다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견본품 / 비상업적 물품 / 하자 보수 부품​상기 항목도 실제 경제적 가치를창출하지 않고 거래의 대상이안 되기 때문에 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 data-kw='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 gMnu1=205&gMnu2=20517&sBB_CODE=41&shCt=&shCol=A&shKey=&shGo=5&sBBS_SEQ=3586&shMemCode=0' data-kw='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 면제대상에 해당합니다.​다만 거래가 실제로 발생하거나경제적 가치를 지닌 채로 유통되면면제 요건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특히 견본품이 문제가 많은데요.견본품이기 때문에 당연히원산지 표시를 생략했다가세관에서 보완 서류를요구하는 경우도 흔히 발생합니다.​재수출·재수입 물품​시험 사용, 전시회 등에서잠시 사용하기 위해 일시적으로수입된 제품은 재수출되기 때문에원산지 표시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마찬가지로 국내에서 수출되었다가다시 반입되는 재수입 물품 또한일정 요건이 충족되면원산지 표시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단, 일시성 및 재발출 여부를반드시 증명해야 합니다.​요약 : 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 면제는 일정 조건에 따라서 가능하지만 100%는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경우에 따라서 기타 서류가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사전에 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 면제 대상 여부를꼼꼼히 확인하고 입증이 필요한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마치며원산지 표시 면제 규정은 단지 규정일 뿐,물품 성격이나 거래 구조에 따라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사전에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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