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구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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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경기도 생활체육 대축전

경기도탁구협회 0 15,569 2022.09.14 16:49

제33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날짜 : 2022년10월21일~23일(3일간)

장소 : 용인실내체육관

 

1. 종 별(1부ㆍ2부)

가. 종 별 : 일반부, 어르신부

나. 유 형

 단체전 : 일반부(남자, 여자), 어르신부(남·여 혼성)

 개인전 : 일반부(남자, 여자), 어르신부(남자, 여자)

2. 참가자격

가. 공통규정에 준함.

나. 대한탁구협회에 고등학교 1년 이상 등록된 자는 참가할 수 없다.(50세 이상에 출전할 수 있으나 핸디 2점 적용) ※단, 복식은 핸디 없음

다. 대한탁구협회에 중학교 1년 이상 등록된 자는 개인단식 40대 이하 경기에 핸디(2점)를 적용하며, 30대는 단체전 복식에 참가할 수 없다.

라. 어르신부는 만60세(1962년생) 이상으로 본 대회의 일반부 단체전에 중복 출전할 수 없다.

3. 연령구분 및 참가인원

가. 단체전(남자부, 여자부)

 20~30대 : 1983년생부터 ~ 2002년생까지(3명)

 40대 : 1973년생부터 ~ 1982년생까지(3명)

 50대이상 : 1972.12.31이전 출생자(3명)

※연령별 3명은 후보 1명이 포함된 인원임.

나. 단체전(어르신부) : 남ㆍ여 혼성

 60대 : 1953년생부터 ~ 1962년생까지(남2,여2명)

 70대 : 1952.12.31 이전 출생자(남2,여2명)

※후보 2명이 포함된 인원임.

다. 개인전(남자부, 여자부)

 20~30대 : 1983년생부터 ~ 2002년생까지(3명)

 40대 : 1973년생부터 ~ 1982년생까지(3명)

 50대 : 1963년생부터 ~ 1972년생까지(3명)

 60대 이상 : 1953년생부터 ~ 1962년생까지(3명)

 70대 이상 : 1952.12.31 이전 출생자(3명)

※연령 하향출전 불가

4. 경기방법

가. 경기방법

 단체전(일반부) : 4단 1복식(토너먼트)

① 40대 단식

② 50대 단식

③ 80대 복식(30대와 50대이상 복식)

복식은 단식과 중복 출전할 수 없으며, 40대와 20~30대 중학교 이상 선수등록자는 복식에 출전할 수 없음.

④ 20~30대 단식

⑤ 40대 단식

 단체전(어르신부) : 4단 1복식

① 남자 70대 단식

② 여자 60대 단식

③ 혼합복식 (남자60대/여자70대 혹은 남자70대/여자60대로 구성)

④ 여자70대 단식

⑤ 남자60대 단식

 3승 선취시 잔여경기 없이 승리

 개인전은 각 부별 예선리그 후 조 1ㆍ2위 결선 토너먼트 경기

 개인단식 예선리그는 3전 2선승제로 한다.

나. 경기운영은 대진 추첨순으로 하며, 개인단식의 조 편성은 추첨으로 하고 본선 경기는 작성된 표의 순서에 따라 진행한다.

다. 국제 탁구연맹(ITTF)에서 공인된 고무(러버) 라켓, 사용구는 40mm 백색구 폴리공만 사용하여야 하며, 대한탁구협회에서 별도 규제하는 용구는 사용할 수 없다.

라. 모든 선수는 운동화와 운동복 착용을 원칙으로 하며, 흰색 상의 유니폼은 착용불가.

마. 모든 선수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등에 이름표를 부착하여야 한다.(단, 이름표는 참가 시ㆍ군에서 준비하여 부착한다.)

※ 이름표 규격 : 1. 흰색바탕천에 가로25cm*세로19cm로 한다.

2. 등판 아래로부터 7cm위에 검은색 선을 긋고 위쪽부분은 이름, 아래쪽부분에는 시·군명을 기재한다.

바. 같은 조의 경기가 끝날 때 까지 도착이 안 되면 기권처리 (시간엄수).

사. 경기규정 및 심판규정은 경기도탁구협회 규정을 준용하며, 부정선수 발생 시 단체전은 그 팀의 패배로 하며, 개인전의 경우 그 개인의 패배로 한다.

아. 선수명단 등록시 선수출신은 필히 표시할 것.

(미표시 출전 게임진행중 발각시 몰수게임)

5. 채점방식

가. 점수 배점은 다음과 같다.

구분

종별

1위

2위

3위

8강

16강

일반부/

어르신부

단체전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개인전

10점

8점

6점

4점

2점

나. 순위 결정에 있어 동점일 경우 단체전 점수를 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은 팀의 최고령자 순으로 결정한다.

6. 기 타

가. 경기도중 부상선수에 대해서는 대회본부 및 진행본부에서 책임질 수 없다.

나. 각 선수단은 이의제기가 있을시에는 증거품 제시와 함께 6하 원칙에 의거 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경기 중 현장에서의 이의제기는 감독 또는 코치만 할 수 있다.

다. 본 대회의 규정은 변경될 수 없으며, 명문화되지 않은 사항은 경기 진행본부의 소청위원회(경기도탁구협회 부회장단) 결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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