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경기도의회 의장배 탁구대회
1. 종 별(일반부(1,2부))
종 별
- 단체전 : 일반부(남자부, 여자부), 장수부(남․여)
- 개인전 : 일반부(남자부, 여자부)
일 시 / 장 소
- 일 시 : 2018년 6월 30일 ~ 7월 1일
- 장 소 : 가평 한석봉 체육관
2. 참가자격
가. 경기도민으로 해당 시 ․ 군에 2017. 12. 31까지 주민등록을(외국인 등록증)필한 자, 로서 해당 시·군협회를 경유하여 경기도탁구협회에 2018. 6. 8까지 선수 등록을 필한 자
나. 대한탁구협회에 고등학교 1년 이상 등록된 자는 참가할 수 없다(단, 50세 이상부에 출전할 수 있으나 핸디 2점 적용, 복식은 핸디 없음).
다. 대한탁구협회에 중학교 1년 이상 등록된 자는 개인단식 40대 이하 경기에 핸디
(2점)를 적용하며, 30대는 단체전 복식에 참가할 수 없다.
라. 시·군협회를 통하여 참가 신청된 팀.
마. 대회당일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지참(미지참자 대회 참가할 수 없음).
바. 장수부는 만 65세(1953년생) 이상으로 본 대회의 일반부 단체전(만64세까지 출전가능)에 중복 출전할 수 없다.
3. 연령구분 및 참가인원
가. 단체전(남 ‧ 여)
- 30대 : 1979년생부터 ~ 1988년생까지(3명)
- 40대 : 1969년생부터 ~ 1978년생까지(3명)
- 50대이상 : 1968. 12. 31이전 출생자(3명)
※3명은 후보 1명이 포함된 인원임
나. 장수부 단체전(남 ‧ 여)
- 만 65세 이상(1953. 12. 31 이전 출생자(남 ‧ 여 각 3명씩)
다. 개인전(남 ‧ 여)
- 30대 : 1979년생부터 ~ 1988년생까지(3명)
- 40대 : 1969년생부터 ~ 1978년생까지(3명)
- 50대 : 1959년생부터 ~ 1968년생까지(3명)
- 60대 이상 : 1958. 12. 31 이전 출생자(3명)
※연령 하향출전 불가
4. 경기방법
가. 경기방법
① 단체전 : 4단 1복식(토너먼트)
- 40대 단식
- 50대 단식
- 80대 복식(30대와 50대 이상 복식)
※복식은 단식과 중복 출전할 수 없음.
- 30대 단식
- 40대 단식
② 장수부 단체전 : 4단 1복식
- 남자단식
- 여자단식
- 혼합복식(반드시 남 ‧ 여 혼합복식임)
- 여자단식
- 남자단식
③ 3승 선취 시 잔여경기 없이 승리
④ 개인전은 각부별 예선리그 후 조 1 ․ 2위 결선 토너먼트 경기
⑤ 개인단식 예선리그는 3전 2선승제로 한다.
나. 국제 탁구연맹(ITTF)에서 공인된 고무(러버) 라켓만 사용하여야 하며 대한탁구협회에서 별도 규제하는 용구는 사용할 수 없다. ( 시합구 : 타그로 ABS 시합구 사용예정 )
다. 모든 선수는 운동화와 운동복 착용을 원칙으로 하며, 흰색 상의 유니폼은 착용불가.
라. 모든 일반부 선수는 주민등록초본을 지참하고 등에 이름표를 반드시 부착하여야 하며,
미 부착시 기권처리 한다.
(단, 이름표는 참가 시․군에서 참가선수 동일하게 준비하여 부착한다)
마. 같은 조의 경기가 끝날 때 까지 도착이 안 되면 기권처리(시간엄수).
바. 경기규정 및 심판규정은 경기도탁구협회 규정을 준용하며, 부정선수 발생 시
단체전은 그 팀의 패배로 하며, 개인전의 경우 그 개인의 패배로 한다.
5. 참가신청
가. 신청방법 : www.ttplay.co.kr 대회 신청 바로가기 클릭
나. 신청마감 : 2018년 6월 8일(금)18:00
6. 채점방식
가. 시상방법
- 종 합 : 우승·준우승·3위(1부 2부 각 1개 시·군)
- 단 체 전 : 남 ‧ 여 각 부별 우승·준우승·3위(공동 2팀)
- 개인단식 : 남‧여별, 각 부별, 우승·준우승·3위(공동 2명)
나. 점수 배점은 다음과 같다.(초등부 저학년부는 배점에 포함하지 않음)
구 분 | 종 별 | 1위 | 2위 | 3위 | 8강 | 16강 |
일반부 | 단체전 | 30점 | 25점 | 20점 | 15점 | 10점 |
개인전 | 10점 | 8점 | 6점 | 4점 | 2점 | |
장수부 | 단체전 | 20점 | 18점 | 15점 | 12점 | 10점 |
다. 순위 결정에 있어 동점일 경우 단체전 점수를 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은 팀의 최고령자 순으로 결정한다.
6. 기 타
가. 경기도중 부상선수에 대해서는 대회본부 및 진행본부에서 책임질 수 없다.
※ 출전선수는 의무적으로 안전공제 및 스포츠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나. 각 선수단은 이의제기가 있을 시에는 증거품 제시와 함께 6하 원칙에 의거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경기 중 현장에서의 이의제기는 감독 또는 코치만 할 수 있다.
다. 경기운영은 대진추첨 순으로 하며, 개인단식의 조 편성은 추첨으로 하고 본선 경기는 작성된 표의 순서에 따라 진행한다.
라. 본 대회의 규정은 변경될 수 없으며, 명문화되지 않은 사항은 경기 진행본부의 결정에 따른다.
마. 참가 신청접수 시 참가선수가 선수출신인 경우 본인이 선수출신이라는 것을 필히 기재해야 하며, 선수출신 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고 경기를 진행했을 시는 개인전·단체전 모두 몰수 처리한다.(일반부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