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구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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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경기도의회 의장배 탁구대회 개최 안내 ( 수정 )

2018년도 경기도의회 의장배 탁구대회

 

1. 종 별(일반부(1,2))

종 별

- 단체전 : 일반부(남자부, 여자부), 장수부()

- 개인전 : 일반부(남자부, 여자부)

 

일 시 / 장 소

- 일 시 : 2018630~ 71

- 장 소 : 가평 한석봉 체육관 

2. 참가자격

. 경기도민으로 해당 시 군에 2017. 12. 31까지 주민등록을(외국인 등록증)필한 자, 로서 해당 시·군협회를 경유하여 경기도탁구협회에 2018. 6. 8까지 선수 등록을 필한 자

. 대한탁구협회에 고등학교 1년 이상 등록된 자는 참가할 수 없다(, 50세 이상부에 출전할 수 있으나 핸디 2점 적용, 복식은 핸디 없음).

. 대한탁구협회에 중학교 1년 이상 등록된 자는 개인단식 40대 이하 경기에 핸디

(2)를 적용하며, 30대는 단체전 복식에 참가할 수 없다.

. ·군협회를 통하여 참가 신청된 팀.

. 대회당일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지참(미지참자 대회 참가할 수 없음).

. 장수부는 만 65(1953년생) 이상으로 본 대회의 일반부 단체전(64세까지 출전가능)에 중복 출전할 수 없다.

 

3. 연령구분 및 참가인원

. 단체전()

- 30: 1979년생부터 ~ 1988년생까지(3)

- 40: 1969년생부터 ~ 1978년생까지(3)

- 50대이상 : 1968. 12. 31이전 출생자(3)

3명은 후보 1명이 포함된 인원임

. 장수부 단체전()

- 65세 이상(1953. 12. 31 이전 출생자(여 각 3명씩)

. 개인전()

- 30: 1979년생부터 ~ 1988년생까지(3)

- 40: 1969년생부터 ~ 1978년생까지(3)

- 50: 1959년생부터 ~ 1968년생까지(3)

- 60대 이상 : 1958. 12. 31 이전 출생자(3)

연령 하향출전 불가

 

 

 

 

4. 경기방법

. 경기방법

단체전 : 41복식(토너먼트)

- 40대 단식

- 50대 단식

- 80대 복식(30대와 50대 이상 복식)

복식은 단식과 중복 출전할 수 없음.

- 30대 단식

- 40대 단식

장수부 단체전 : 41복식

- 남자단식

- 여자단식

- 혼합복식(반드시 남 여 혼합복식임)

- 여자단식

- 남자단식

3승 선취 시 잔여경기 없이 승리

개인전은 각부별 예선리그 후 조 1 2위 결선 토너먼트 경기

개인단식 예선리그는 32선승제로 한다.

 

. 국제 탁구연맹(ITTF)에서 공인된 고무(러버) 라켓만 사용하여야 하며 대한탁구협회에서 별도 규제하는 용구는 사용할 수 없다. ( 시합구 : 타그로 ABS 시합구 사용예정

 

. 모든 선수는 운동화와 운동복 착용을 원칙으로 하며, 흰색 상의 유니폼은 착용불가.

 

. 모든 일반부 선수는 주민등록초본을 지참하고 등에 이름표를 반드시 부착하여야 하며,

미 부착시 기권처리 한다.

(, 이름표는 참가 군에서 참가선수 동일하게 준비하여 부착한다)

 

. 같은 조의 경기가 끝날 때 까지 도착이 안 되면 기권처리(시간엄수).

 

. 경기규정 및 심판규정은 경기도탁구협회 규정을 준용하며, 부정선수 발생 시

단체전은 그 팀의 패배로 하며, 개인전의 경우 그 개인의 패배로 한다.

 

 

5. 참가신청

. 신청방법 : www.ttplay.co.kr 대회 신청 바로가기 클릭

. 신청마감 : 201868()18:00

 

6. 채점방식

. 시상방법

- 종 합 : 우승·준우승·3(12부 각 1개 시·)

- 단 체 전 : 여 각 부별 우승·준우승·3(공동 2)

- 개인단식 : 여별, 각 부별, 우승·준우승·3(공동 2)

. 점수 배점은 다음과 같다.(초등부 저학년부는 배점에 포함하지 않음)

 

구 분

종 별

1

2

3

8

16

일반부

단체전

30

25

20

15

10

개인전

10

8

6

4

2

장수부

단체전

20

18

15

12

10

 

. 순위 결정에 있어 동점일 경우 단체전 점수를 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은 팀의 최고령자 순으로 결정한다.

 

6. 기 타

. 경기도중 부상선수에 대해서는 대회본부 및 진행본부에서 책임질 수 없다.

출전선수는 의무적으로 안전공제 및 스포츠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 각 선수단은 이의제기가 있을 시에는 증거품 제시와 함께 6하 원칙에 의거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경기 중 현장에서의 이의제기는 감독 또는 코치만 할 수 있다.

. 경기운영은 대진추첨 순으로 하며, 개인단식의 조 편성은 추첨으로 하고 본선 경기는 작성된 표의 순서에 따라 진행한다.

. 본 대회의 규정은 변경될 수 없으며, 명문화되지 않은 사항은 경기 진행본부의 결정에 따른다.

. 참가 신청접수 시 참가선수가 선수출신인 경우 본인이 선수출신이라는 것을 필히 기재해야 하며, 선수출신 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고 경기를 진행했을 시는 개인전·단체전 모두 몰수 처리한다.(일반부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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