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아파트 계약 주의 필요성전국적으로 사업구조가 일반 민간임대아파트와 다른 현장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는 행정청도 완전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에 계약 체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만일 자신이 가입한 계약서에 회원, 예비 임차인란 단어가 기재되어 있고, 시행사와 단체가 모두 있을 경우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일반적인 민간임대아파트는 시행사와 단체 두 곳이 있지 않습니다. 시행사가 주도하는 기업형 민간임대아파트는 시행사만 존재합니다. 시행사가 사업을 주도하고, 임차인을 모집합니다. 통상 임차인은 주택청약홈을 통해 일반 민간분양과 비슷하게 청약을 통해 모집합니다.단체가 있는 곳은 협동조합이 사업을 진행합니다. 조합원들의 돈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업무대행사는 있을 수 있더라도 시행사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온양온천역 벽산블루밍온양온천역 벽산블루밍은 충청남도 아산시 온천동 36-118 일원에 시행될 민간임대아파트입니다.총 676세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만일 작성한 계약서가 회원 가입 계약서이고, 단체와 시행사가 모두 존재하는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그럴 경우 HUG 보증보험계약이 체결된 현장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확인은 분양대행사 직원이 아닌 HUG 직원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일 아직 사업 초기 단계로 HUG 보증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다면 낸 돈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성급하게 민간임대 계약을 체결하셨다면 변호사 상담을 통해 계약 취소 및 환불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계약 체결 후 얼마 지나지 않았다면 내용증명, 협의만으로 해결 가능성이 높습니다.항상 도움 온양온천역 벽산블루밍'>온양온천역 벽산블루밍'>온양온천역 벽산블루밍'>온양온천역 벽산블루밍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아래에서는 실제 신탁사로부터 집행하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일 가입 체결 이후 시간이 오래 경과되어서 소송이 필요하다면,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돈은 신탁계좌에 있기에 신탁사로부터 돈을 받아야 합니다.이에 관한 하급심 판결을 말씀 드리겠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년 판결 기초사실조합원(원고들)들은 피고 추진위원회 및 업무대행사와 사이에 조합원들이 향후 추진위원회가 설립하는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기로 하는 각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원 분담금을 신탁사(피고) 명의의 계좌로 각 납입하였습니다.조합원들은 피고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사들을 상대로, 추진위원회의 대표자와 업무대행사들의 대표이사가 공모하여 조합원들을 기망하여 조합원들로 하여금 각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는 공동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분담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등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사건은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사들의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조합원들에게 각 분담금 상당액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이하 '확정판결').조합원들은 위 판결금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각 추심명령은 신탁사에 송달되었습니다.이후 조합원들은 추진위원회에 ㉠ 확정판결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기망을 이유로 각 조합가입계약을 모두 취소하고, ㉡ 조합원들이 자금관리계약 제11조에 따라 각 분담금 상당액을 회수할 수 있도록 조합원들의 신청해지요청서에 추진위원회의 서면동의를 요청하며, ㉢ 조합원들의 각 신청금에 관한 환불요청을 신탁사에 온양온천역 벽산블루밍'>온양온천역 벽산블루밍'>온양온천역 벽산블루밍'>온양온천역 벽산블루밍 해줄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판단가. 신청해지요청에 대한 피고 추진위원회의 동의의무 유무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추진위원회는 확정판결에서 명한 피고 추진위원회의 조합원(원고들)들에 대한 각 분담금 상당액 지급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부수적으로 또는 그 이행의 전제로서 신탁사(피고)에 자금관리계약 제11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① 자금관리계약 제3조 제4호에 의하면 '신청금'은 원고들이 사업에 조합원으로 가입을 신청하기 위하여 납입한 조합가입 신청금을 가리키고, 같은 조 제7호에 의하면 신청금은 신탁사(피고)가 그 명의로 개설 및 관리하는 자금관리계좌에 납입되는바, 자금관리계약상 신청금은 곧 각 조합가입계약에 따라 조합원(원고들)들이 신탁사 명의의 계좌로 납입한 각 분담금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그런데 자금관리계약 제11조 제3항에 의하면 신청금은 신청자가 추진위원회(피고)의 서면동의를 득한 신청해지요청서를 첨부하여 환불을 요청한 경우 또는 위 자금관리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한하여 환불될 수 있고, 그 중 위 제11조 제3항 제1호의 환불절차에 관한 같은 조 제4항 제1호에 의하면 추진위원회가 신청자의 신청해지요청서와 신청자의 신분증사본을 첨부한 신청금환불요청서를 신탁사에 제출하면, 신탁사는 위와 같이 추진위원회가 요청한 환불신청 내용을 검토한 후 추진위원회가 요청한 자금을 신청자에게 반환합니다.② 이와 같이 조합원들이 신탁사의 자금관리계좌에 납입한 신청금은 그에 온양온천역 벽산블루밍'>온양온천역 벽산블루밍'>온양온천역 벽산블루밍'>온양온천역 벽산블루밍 대한 환불요청 절차가 업격히 규정되어 있어 원칙적으로 피고 추진위원회의 신청금 환불요청이 있어야만 신탁사가 이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추진위원회가 신청금 환불절차를 거쳐 확정판결에 따라 조합원들에 대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서는 자금관리계약 제11조 제3항 제1호에 정한대로 신탁사에 추진위원회의 서면동의를 포함한 조합원들의 신청해지요청서와 신청금환불요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므로 확정판결에 의하여 추진위원회의 조합원들에 대한 각 분담금, 즉 자금관리계약상 각 신청금 상당의 손해배상채무의 존재와 범위가 확정된 이상, 추진위원회는 조합원들이 위와 같은 신청금 환불요청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조합원들의 신청해지요청서에 동의의 의사표시를 할 것이 당연히 예정되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③ 비록 자금관리계약에서 추진위원회가 조합원들의 신청해지요청서에 동의할 의무를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고, 확정판결에 따르면 각 조합가입계약은 추진위원회 등의 기망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모두 취소되었다 할 것이고, 추진위원회는 사업을 시행하면서 취득한 자금을 모두 신탁사가 관리하는 자금관리계좌에 입금하였을 것이어서 조합원들의 각 판결금채권을 실현할 수 있는 재원은 실질적으로 위 자금관리계좌에 입금된 자금뿐이라 할 것인 점과 각 조합가입계약에 따라 조합원들이 각 납부한 돈은 당초 추진위원회의 편취가 없었다면 신탁사의 자금관리계좌에 입금되지 않았을 것이어서 그 반환의 필요성 및 당위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신의칙상 추진위원회는 신탁사에 대하여 각 판결금에 관한 자금집행요청의 의사표시를 하여 조합원들로부터 온양온천역 벽산블루밍'>온양온천역 벽산블루밍'>온양온천역 벽산블루밍'>온양온천역 벽산블루밍 편취한 각 분담금의 반환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④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자금관리계약 제11조 제6항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신청자가 납부한 신청금이 조합원 분담금 계좌로 이체되는 경우 그 신청금은 조합원 분담금으로 자동 전환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기는 하나, 각 조합가입계약은 모두 취소되었으므로, 그에 따라 납부된 신청금은 조합원 부담금으로의 전환 대상인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신청자의 신청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설령 조합원들이 납부한 돈이 조합원 부담금 계좌로 이체되었다 하더라도 조합원 부담금으로의 자동 전환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조합원들은 조합원 부담금의 반환절차가 아닌 신청금의 반환절차에 관한 대리사무계약 제11조 제3항 제1호, 같은 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각 분담금 상당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따라서 추진위원회는 신탁사에 조합원들의 신청해지요청서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나. 피고 신탁사의 환불절차 집행 의무 여부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신탁사(피고)는 추진위원회(피고)에 대하여 조합원(원고들)들의 각 신청금에 관한 환불절차를 집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① 추진위원회는 자금관리계약 제11조 제3항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신탁사의 '신청금 계좌'에 입금된 신청금의 지출을 요청할 권리가 없으나, 같은 조 제4항 제1호 가목에 정한 '신청자의 신청해지요청서 및 신청자의 신분증사본을 첨부한 신청금환불요청서의 제출'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면 온양온천역 벽산블루밍'>온양온천역 벽산블루밍'>온양온천역 벽산블루밍'>온양온천역 벽산블루밍 신탁사에 대하여 신청금으로 납입된 자금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고, 그 경우 신탁사는 그 집행을 거절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 제4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추진위원회가 요청한 자금을 신청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부담합니다.② 이 사건에서 조합원들은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위 신청금 환불요청의 절차적 요건인 신탁사에 대한 위 의사표시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고 있는바, 그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추진위원회가 조합원들의 각 신청해지요청서에 대한 동의의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보게 되어(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신탁사는 조합원들에 대한 신청금 환불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③ 자금관리계약이 제1조에서 위 계약의 목적을 '사업의 안정적인 진행'이라고 정하고 있고 제6조에서 '신탁사는 자금관리 업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정판결에 의하여 조합원들이 각 조합가입계약에 따라 납부한 각 분담금은 편취된 것으로 인정되었고, 그와 같이 불법적으로 편취된 돈을 계속하여 사업을 취하여 사용하는 것은 정의 관념 내지 전체적 법질서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으므로, 신탁사는 사업의 적법하고 안정적인 진행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따라 각 판결금의 지급을 위한 신청금 환불절차를 집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합니다.따라서 신탁사는 추진위원회로부터 신청해지요청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받으면 추심권자인 조합원들에게 그 각 추심금에 해당하는 각 분담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